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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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6 | 의안번호 | 444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철회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9.13 | 처리일 | 2024.09.13 | ||
관련 회의록 | 제306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2024년 8월 22일 “인사청문회 없이 사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는 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게재되었음. 이에 전례 없는 인사청문회 절차 무시를 방지하고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기로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 인사청문 요청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1항) 나. 조문 순서 오류를 수정함(안 제8조제7항) ▣ 발의의원이 해당안건 9.10.일자로 철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