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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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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4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24.09.13 처리일 2024.09.13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2024년 8월 22일 “인사청문회 없이 사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는 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게재되었음. 이에 전례 없는 인사청문회 절차 무시를 방지하고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기로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 인사청문 요청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1항)
나. 조문 순서 오류를 수정함(안 제8조제7항)

▣ 발의의원이 해당안건 9.10.일자로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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