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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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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9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1.16 보고일 -
상정일 2024.01.16 처리일 2024.01.16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의왕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제5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및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 제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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