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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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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대수 7 회기 215 의안번호 274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4.09.19 처리일 2014.09.19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우수건설인을 선정,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업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지역업체의 도급, 하도급, 공동도급의 참여와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등에 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우수건설인 선정 및 지원,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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