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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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의안번호 | 274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4.09.19 | 처리일 | 2014.09.19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우수건설인을 선정,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업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지역업체의 도급, 하도급, 공동도급의 참여와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등에 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우수건설인 선정 및 지원,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