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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33 의안번호 306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10.27 처리일 2016.10.2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0.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0.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0.수집과 보관, 운반 및 처리를 규정함(안 제6조~제8조)
0.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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