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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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3 | 의안번호 | 306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10.27 | 처리일 | 2016.10.27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0.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0.수집과 보관, 운반 및 처리를 규정함(안 제6조~제8조) 0.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