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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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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15 의안번호 273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조규홍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권리를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여 장애인의 주차장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킴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위탁·운영비 보조와 직원 채용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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