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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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8 | 의안번호 | 298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04.29 | 처리일 | 2016.04.29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의왕시 헌혈권장 조례의 목적·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0.시장의 책무(안 제3조) 0.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 0.헌혈권장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명시(안 제5조) 0.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6조) 0.비밀준수의 의무 명시(안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