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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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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대수 7 회기 228 의안번호 298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4.29 처리일 2016.04.29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0.「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의왕시 헌혈권장 조례의 목적·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0.시장의 책무(안 제3조)
0.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
0.헌혈권장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명시(안 제5조)
0.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6조)
0.비밀준수의 의무 명시(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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