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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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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32 의안번호 303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9.28 처리일 2016.09.28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제정이유
0.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조치명령사항 규정(안 ㅔ3조~제4조)
0.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정비 권고사항 규정(안 제6조)
0.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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