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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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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29 의안번호 300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6.14 처리일 2016.06.14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0.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이 활동하는 분야가 저머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에 따른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0.여성기업의 창업촉진, 자금지원에 대한 우대,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과 판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이 창업하거나 현재 경영중인 여성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기업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0.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0.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0. 여성기업 자금 지원,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0.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0. 여성기업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0. 여성기업 활동 유공자 표창 및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0.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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