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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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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대수 7 회기 228 의안번호 298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기길운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4.29 처리일 2016.04.29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0.주민의 화합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조금 지원 근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0.마을회관 보조금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0.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 등에 대한 지원기준 규정(안 제4조)
0.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제한 규정 명시(안 제5조)
0.보조금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6조)
0.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사후관리 방안명시(안 제7조~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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