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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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8 | 의안번호 | 298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04.29 | 처리일 | 2016.04.29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상위법에 부합되는 부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볼 방지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0.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관 및 단체와 설치기준, 인력 등 구체적인 사항 명시(안 제16조제1항, 제4항) 0.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사항' 신설(안 제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