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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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3 | 의안번호 | 3056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윤미근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10.27 | 처리일 | 2016.10.27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 의원이 본회의에서 대 집행기관 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등 의제 외에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확대하고, 0.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정 및 시정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서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1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