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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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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7 회기 233 의안번호 3056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윤미근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10.27 처리일 2016.10.2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의원이 본회의에서 대 집행기관 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등 의제 외에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확대하고,
0.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정 및 시정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서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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