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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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3 | 의안번호 | 305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상호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10.27 | 처리일 | 2016.10.27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민원발생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사용료 감면 확대 및 관외거주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추가 징수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0. 사용 또는 이용 제한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안 제5조) 0.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 거주자가 이용·사용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0. 장애인을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포함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0. 사용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6조의2) 0.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3) 0.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