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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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6 | 의안번호 | 444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9.1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9.13 | 처리일 | 2024.09.13 | ||
관련 회의록 | 제306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혜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안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