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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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2 | 의안번호 | 303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상호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09.28 | 처리일 | 2016.09.28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겸감 방지 방안에 따른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0.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맞도록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0.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조문 저어비(안 제2조, 제9조, 제12조) - 자전거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일련번호 등 스티커를 부착 관리하도록 단서 신설 -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에 따른 이행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사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