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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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6 | 의안번호 | 444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태흥, 서창수,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철회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9.13 | 처리일 | 2024.09.13 | ||
관련 회의록 | 제306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회 보고 조문 및 운영비 산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에 의회의 보고 사항을 추가(안 제11조) 나. 운영비 산정기준 조문을 신설(안 제11조의2) ▣ 발의의원이 해당안건 9.10.일자로 철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