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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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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4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태흥, 서창수,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24.09.13 처리일 2024.09.13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회 보고 조문 및 운영비 산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에 의회의 보고 사항을 추가(안 제11조)
나. 운영비 산정기준 조문을 신설(안 제11조의2)

▣ 발의의원이 해당안건 9.10.일자로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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