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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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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4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9.13 보고일 -
상정일 2024.09.13 처리일 2024.09.13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업계는 경영난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서울시와 타시도 또는 도내 광역⋅ 시내버스 업계 등으로 자주 이직하는 등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고, 신규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을 통하여 기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유출 방지 및 신규 인력 채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적 일자리 창출 및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 조성으로 의왕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마을버스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라. 위임·위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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