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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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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대수 7 회기 233 의안번호 306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영남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10.27 처리일 2016.10.2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0.「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함

▣ 주요내용
0.농.특산물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0.시장에게 시 농산물 등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0.시 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사업장 설치, 농산물 취급사업자 교육훈련 홍보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0.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매장이나 판매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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