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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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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33 의안번호 305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정길주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10.27 처리일 2016.10.2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0.「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0.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0.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0.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특례보증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0.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0.특례보증 및 이자 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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