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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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7 | 의안번호 | 297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정길주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03.23 | 처리일 | 2016.03.23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의왕조류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강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각 조항 용어 및 문구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변경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한 번만 갱신하도록 수정(안 제14조제2항) 0.조례 용어 및 문구내용 변경 - 도로명주소에 맞게 "왕송못동길"을 "왕송못동로"로 ㅂ녀경(안 제2조) - "게시"를 "게시하여"로 문구 수정(안 제5조제3항) - 상위법령을 「과학관 육성법」에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