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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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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7 의안번호 297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정길주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3.23 처리일 2016.03.23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의왕조류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강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각 조항 용어 및 문구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변경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한 번만 갱신하도록 수정(안 제14조제2항)
0.조례 용어 및 문구내용 변경
- 도로명주소에 맞게 "왕송못동길"을 "왕송못동로"로 ㅂ녀경(안 제2조)
- "게시"를 "게시하여"로 문구 수정(안 제5조제3항)
- 상위법령을 「과학관 육성법」에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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