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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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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0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7.25 보고일 -
상정일 2024.07.26 처리일 2024.07.26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비를 통해 본 조례의 목적 및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일부 조문의 현행화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안 제1조)
나.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공인의 폐기, 관수방법 현행화(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다. 기타 띄어쓰기 오류 정비 및 조문 현행화(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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