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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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6 | 의안번호 | 275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조규홍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4.10.23 | 처리일 | 2014.10.23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통장은 해당 지역의 현지사정에 밝은 사람이어야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통장 선출방법 및 연임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 통장을 공개 모집에 의한 주민 투표로 선출하여 위촉하되, 선출이 안 될 경우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촉하고, 통장 연임에 있어 행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1회 연임시에는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고, 2회 연임시에는 주민투표로 선출하여 통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동 소속 다른 사회단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