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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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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6 의안번호 275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조규홍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4.10.23 처리일 2014.10.23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통장은 해당 지역의 현지사정에 밝은 사람이어야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통장 선출방법 및 연임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 통장을 공개 모집에 의한 주민 투표로 선출하여 위촉하되, 선출이 안 될 경우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촉하고, 통장 연임에 있어 행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1회 연임시에는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고, 2회 연임시에는 주민투표로 선출하여 통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동 소속 다른 사회단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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