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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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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32 의안번호 303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정길주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9.28 처리일 2016.09.28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0.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0.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후단을 신설함(안 제4조)
0.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평가를 위해 이해당사자는 제척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의4)
0.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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