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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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2 | 의안번호 | 303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정길주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09.28 | 처리일 | 2016.09.28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0.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0.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후단을 신설함(안 제4조) 0.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평가를 위해 이해당사자는 제척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의4) 0.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