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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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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대수 7 회기 232 의안번호 303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9.28 처리일 2016.09.28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0.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0.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0. 전기자동차 구입,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2년동안 의무운행기간을 설정(안 제5조)
0. 전기자동차 관련 경비의 지원 범위, 주차요금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및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사항 규정(안 제6조)
0.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0.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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