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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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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6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12.07 보고일 -
상정일 2023.12.07 처리일 2023.12.07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 언어능력시험 가산점 폐지 등 각종 변경 내용을「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안 제6조, 안 별지 제1호서식)
-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응시수수료 면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사항(2022. 1. 1.시행)을 반영하여 언어능력시험 가산점 폐지 내용 정비(안 별표 21)
- 별표 21 ‘5.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별 가산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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