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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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8 | 의안번호 | 426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12.07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12.07 | 처리일 | 2023.12.07 | ||
관련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 언어능력시험 가산점 폐지 등 각종 변경 내용을「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안 제6조, 안 별지 제1호서식) -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응시수수료 면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사항(2022. 1. 1.시행)을 반영하여 언어능력시험 가산점 폐지 내용 정비(안 별표 21) - 별표 21 ‘5.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별 가산점’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