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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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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대수 7 회기 221 의안번호 284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정길주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5.06.17 처리일 2015.06.1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0.제정이유
-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0.주요내용
-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택시산업의 중장지 정책목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택시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14조)
-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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