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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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1 | 의안번호 | 284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정길주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5.06.17 | 처리일 | 2015.06.17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0.제정이유 -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0.주요내용 -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택시산업의 중장지 정책목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택시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14조) -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