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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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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6 의안번호 296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영남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2.25 처리일 2016.02.25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사회복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문정비와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0.조례 제명 변경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0.대표협의체 구성 및 확대(안 제5조)
·10명 이상 20명 이하 → 10명 이상 40명 이하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0.실무협의헤 구성 확대(안 제6조)
·10명 이상 20명 이하 → 10명 이상 40명 이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참여 범주 확대
0.실무분과 신설(안 제7조)
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안 제8조)
0.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임기 2년, 연임 가능(단,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
0.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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