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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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6 | 의안번호 | 296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영남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02.25 | 처리일 | 2016.02.25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사회복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문정비와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0.조례 제명 변경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0.대표협의체 구성 및 확대(안 제5조) ·10명 이상 20명 이하 → 10명 이상 40명 이하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0.실무협의헤 구성 확대(안 제6조) ·10명 이상 20명 이하 → 10명 이상 40명 이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참여 범주 확대 0.실무분과 신설(안 제7조) 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안 제8조) 0.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임기 2년, 연임 가능(단,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 0.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