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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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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33 의안번호 305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10.27 처리일 2016.10.2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시(도시공사 포함)에서 계약 체결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고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의 하한액을 삭제하고,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로 확대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 확인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0.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9조)

0. 각종 대금(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 지급시 대금지불 확인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9조의2)

0. 임금체불 신고자 및 대리인 보호 등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인의 보호규정을 더욱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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