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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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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0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7.25 보고일 -
상정일 2024.07.26 처리일 2024.07.26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본 조례의 목적에서 명시하는 근거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상위법령으로부터의 위임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나. 일부 용어 및 조문 현행화 등의 정비를 통한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변경(안 제1조)
나. 기금 조성 재원의 명확화(안 제2조)
다.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비(안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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