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수 입니다.

  • 서창수 의원
  • 서창수 의원

HOME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4 의안번호 292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영남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5.10.19 처리일 2015.10.19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증인선서 방식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43조제6항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0.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개인까지 확대(안 제6조)
0.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안 제13조)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