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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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4 | 의안번호 | 292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영남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5.10.19 | 처리일 | 2015.10.19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증인선서 방식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43조제6항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0.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개인까지 확대(안 제6조) 0.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안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