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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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의안번호 | 274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기길운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4.09.19 | 처리일 | 2014.09.19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교육적,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3조) -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안교육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7조) - 대안교육기관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공공시설의 이용,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