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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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3 | 의안번호 | 305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경숙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10.28 | 처리일 | 2016.10.28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지방재정법 개정(2014.11.29 시행)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결산서 제출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제명변경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0.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함(안 제1조 ~ 제6조) 0.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로 함(안 제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