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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33 의안번호 305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10.28 처리일 2016.10.28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지방재정법 개정(2014.11.29 시행)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결산서 제출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제명변경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0.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함(안 제1조 ~ 제6조)
0.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로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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