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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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1 | 의안번호 | 284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5.06.17 | 처리일 | 2015.06.17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0.제정이유 - 시민들이 각조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0.주요내용 - 범죄예방 환경디자이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6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