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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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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32 의안번호 302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9.28 처리일 2016.09.28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언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임,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구성, 운영

▣ 주요내용
0.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까지 확대(안 제3조)
0.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임,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3항 삭제, 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 신설)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를 위원의 제척 사유로 추가함.
- 위원은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도록 함.
-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윗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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