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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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2 | 의안번호 | 302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09.28 | 처리일 | 2016.09.28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언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임,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구성, 운영 ▣ 주요내용 0.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까지 확대(안 제3조) 0.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임,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3항 삭제, 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 신설)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를 위원의 제척 사유로 추가함. - 위원은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도록 함. -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윗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