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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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9 | 의안번호 | 429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1.1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1.16 | 처리일 | 2024.01.16 | ||
관련 회의록 | 제299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변경하고 프로그램 개발,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경로당 운영‧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활동,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7조〜제8조) 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과 업무, 해촉에 관한 사항(안 9조〜제10조) 마.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