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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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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수 7 회기 232 의안번호 303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영남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9.28 처리일 2016.09.28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0.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0.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0.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0.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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