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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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5 | 의안번호 | 310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7.02.15 | 처리일 | 2017.02.15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아동복지법 제3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 주요내용 0.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0.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0. 난독증 지원사업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0.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사업의 협조, 위원회 구성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