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수 입니다.

  • 서창수 의원
  • 서창수 의원

HOME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33 의안번호 305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10.27 처리일 2016.10.27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위탁관리 대상기관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근거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0. 조례 제명을 법령 제명에 맞게 띄어 씀
-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서러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0.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 현행화(안 제6조)
- 의왕시시설관리공단 → 의왕도시공사
0.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함(공통)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