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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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3 | 의안번호 | 305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경숙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10.27 | 처리일 | 2016.10.27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 위탁관리 대상기관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근거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0. 조례 제명을 법령 제명에 맞게 띄어 씀 -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서러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0.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 현행화(안 제6조) - 의왕시시설관리공단 → 의왕도시공사 0.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함(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