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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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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대수 7 회기 227 의안번호 297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상호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3.23 처리일 2016.03.23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0.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0.어린이놀이시설 행위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0.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0.안전감시망 구축, 업무의 분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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