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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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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4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9.13 보고일 -
상정일 2024.09.13 처리일 2024.09.13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목적규정에서 조례위임사항을 명시한 상위법 조항을 현행화함.
나. 의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명시함.
다. 상위법령 표기 등 띄어쓰기 오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위임사항을 명시한 상위법 조항을 현행화(안 제1조)
나. 의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명시(안 제4조)
다. 상위법령 표기 등 띄어쓰기 오류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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