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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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6 | 의안번호 | 444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9.1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9.13 | 처리일 | 2024.09.13 | ||
관련 회의록 | 제306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목적규정에서 조례위임사항을 명시한 상위법 조항을 현행화함. 나. 의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명시함. 다. 상위법령 표기 등 띄어쓰기 오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위임사항을 명시한 상위법 조항을 현행화(안 제1조) 나. 의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명시(안 제4조) 다. 상위법령 표기 등 띄어쓰기 오류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