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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서창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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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5 의안번호 292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상호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5.12.18 처리일 2015.12.18
관련 회의록 제225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

▣ 주요내용
0. 월정수당 변경(안 제3조)
- 월정수당: 연 26,310,580원
(당초 연 2,582만원 대비 490,58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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