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7 | 회기 | 225 | 의안번호 | 292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상호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5.12.18 | 처리일 | 2015.12.18 | ||
관련 회의록 | 제225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 ▣ 주요내용 0. 월정수당 변경(안 제3조) - 월정수당: 연 26,310,580원 (당초 연 2,582만원 대비 490,580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