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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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6 | 의안번호 | 275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정길주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4.10.23 | 처리일 | 2014.10.23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의왕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