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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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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32 의안번호 303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9.28 처리일 2016.09.28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통장선출을 위한 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동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통장의 임무 중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0.통장선정심사위원회 위촉대상자를 조정(안 제5조)
0.통장의 임무 중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구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을 추가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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