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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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2 | 의안번호 | 303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경숙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09.28 | 처리일 | 2016.09.28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통장선출을 위한 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동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통장의 임무 중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0.통장선정심사위원회 위촉대상자를 조정(안 제5조) 0.통장의 임무 중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구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을 추가 함(안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