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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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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8 의안번호 298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영남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6.04.29 처리일 2016.04.29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저비」를 추진하면서 국고보조사업과 지원대상자가 중복되는 조례에 대하여 개정 권고
0.여성장애인의 경우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중복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중복지원을 배제하고자 함.
0.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

▣ 주요내용
0.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적용,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2항)
0.유사·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함을 명시(안 제4조제3항)
0.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부합되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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