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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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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대수 7 회기 215 의안번호 273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조규홍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4.09.19 처리일 2014.09.19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 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고하고 있어 노후한 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경영기업의 도입,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상인조직의 육성 등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혀 유통산업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통시장 등 관련 용어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 인정시장의 기준, 설정기준, 인정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8조)
- 농업인 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를 규정함(안 제19조~제22조)
- 상인회의 설립, 등록 및 취소, 예산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3조~제30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제33조)
- 시장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4조~제38조)
-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기준,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 등을 규정함(안 제39조~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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