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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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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1 의안번호 43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3.22 보고일 -
상정일 2024.03.22 처리일 2024.03.22
관련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왕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인상(안 제3조 제1항)
- 의정활동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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