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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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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1 의안번호 432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3.22 보고일 -
상정일 2024.03.22 처리일 2024.03.22
관련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이 많으나 아직 이주 전인 곳들이 많고 주택 밀집 지역중 좁은 골목길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화재안전취약계층과 화재안전취약지대 거주하는 시민을 화재 위험에서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안 제1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조정(안 제2조 제1호)
다. 화재안전취약지역을 정의(안 제2조제2호)
라. 화재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종류 범위를 확대(안 제2조 제3호)
마.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화재안전취약 가구와 화재안전취약지역으로 확대(안 제5조 제1항)
바. 화재안전취약지역의 경우 별지 제2호를 신설해 소화기 및 소화기함 설치 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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