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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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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15 의안번호 274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기길운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4.09.19 처리일 2014.09.19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교육적,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3조)
-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안교육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7조)
- 대안교육기관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공공시설의 이용,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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