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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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0.09.22 | 조회수 | 532 |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22일 본회의장에서‘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 의회는 “제8대 의왕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민선5·6기 시절 의왕도시공사의 백운 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실로 밝혀졌으며,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식문화지원시설 Ⅰ,Ⅲ 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으로 약 380억원의 손해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의원들은“시공업체인 백운 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그 중 약 절반은 의왕도시공사 즉 의왕시의 손실”이라며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기까지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 의왕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능력에 17만 의왕시민은 크게 실망을 하였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처분도 현재 도시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1명에 대한 해임 요구, 전 도시공사 사장과 전 본부장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 통보, 또한 백운 PFV의 손실액에 대한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도시공사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의회는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것”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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