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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마무리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1.05.21 조회수 755

의왕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마무리


의왕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5천501억원) 및 일반안건 등 16건 처리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25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이랑이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 윤미근 의원의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등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11건 모두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일부터 18일까지 본예산 대비 421억원이 증가한 5천501억원(일반회계 4천626억원, 특별회계 87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향토사료관 유물구입비, 포일근린공원 북카페조성등불요불급한 예산 11억66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윤미경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박형구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왕 고천 A2블록 신혼 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된 것을 지적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재 책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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